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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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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모욕'죄 소송카테고리 없음 2022. 1. 15. 15:34
2020년 11월10일,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 게시판에 "클리앙에서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 글이 쏟아지자 운영자가 내부 '부동산 게시판'을 닫아버렸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마치 정권 실정에 대한 입막음처럼 오도해 기사를 썼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를 본 닉네임 '득하'는 "○○이 참 힘들게도 먹고산다. 쪽팔리게시리..."라고 댓글을 달았다. 그리고 지난해 12월20일, 경찰에서 전화가 왔고, 그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혐의는 '모욕죄'였다. (관련기사) (출처 : 미디어오늘) 전직 조선일보 기자 원아무개씨가 누리꾼들을 상대로 '모욕죄'를 주장하며 상당량의 고소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씨 변호인측은 피고소인이 1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닉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