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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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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자 피해자 영상진술 위헌카테고리 없음 2022. 1. 7. 16:46
미성년·지적장애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 인정 법규정 헌재 다수의견 “반대신문권 보장 공익이 더 커서 위헌” 소수의견 “피해자 보호 입법 ‘신중’ 판단해야”…시민사회 ‘우려’ 헌법재판소. 한겨레 자료사진 헌법재판소 (사진 출처: 한겨레)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영상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제한을 두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인데, 일부 헌법재판관은 “미성년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시민사회 단체들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결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30조 6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23일 재판관 6대3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