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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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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는 '간병살인'의 비극카테고리 없음 2021. 11. 30. 13:45
정신질환을 앓아온 30대 딸을 20여 년간 돌보던 중 딸의 병세가 악화하자 흉기로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1심 형량보다 적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가 “부모가 죽은 후 혼자 남을 딸을 냉대 속에서 살게 할 수 없다는 판단에 한 범행”이라며 1심 형량보다 감형한 것이다. (관련기사) A씨는 지난해 5월3일 새벽 0시55분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로 딸 B(당시 36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질환을 앓던 딸을 약 23년 간 간호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병원에서 받은 약을 거부하고 욕설을 하거나 수시로 가출하는 등 병세가 악화되자 더 이상 돌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살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