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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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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원 방역패스 효력 정지카테고리 없음 2022. 1. 5. 16:41
법원이 학원,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정부의 방역패스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방역을 내세운 당국과 달리 법원은 미접종자의 학습권과 신체 자기결정권 등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어, 추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른 시설로도 소송이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재판부의 이번 효력정지 판결이 방역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국가의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학부모·사교육 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