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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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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하면 매출액의 3% 과징금카테고리 없음 2021. 12. 6. 17:53
유통업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통업계는 개정안에 담긴 매출액의 3%에 달하는 과징금 기준이 너무 높은 데다 유출사고를 사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업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1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다. 이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된다. 하지만 지난 11월 23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