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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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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남녀고용평등법 내년 시행카테고리 없음 2021. 12. 8. 13:31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내년 시행…예고된 혼란에 기업들 우려 남성 합격자 비율 높으면 탈락여성이 구제신청 가능 사업주, 시정명령 받을수도 기업 "억울한 상황 나올 것" 역차별 사례 속출 가능성 내년 5월 19일로 다가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평등법) 개정법 시행을 두고 담당 공무원과 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개정된 고용평등법은 채용·해고·임금·교육 등 기업의 고용 정책 전반과 관련한 성차별에 대해 각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피해구제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정보기술(IT) 기업이 '이공계 전공자 우대'를 조건으로 채용을 진행한 결과 남성이 높은 비율로 채용됐을 경우 채용에서 탈락한 여성 구직자는 성차별을 이유로 피해구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