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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노출하고 전국 활보한 남자

미라클 최저가 2022. 4. 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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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남성은 티(T)팬티 형태의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상태로 신체 부위를 노출해 '하의실종남' '티팬티남'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된 바 있다.

A씨는 작년 3월 18일 오후 2시쯤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에 있는 카페를 찾아 티 팬티 형태의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상태로 신체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해운대를 비롯해 같은 날 수영구 광안리 해변, 다음날 부산 북구와 해운대, 10월 16일 부산 기장군 등에 있는 카페에서도 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10년간 이 같은 옷차림으로 부산뿐 아니라 경남 창원, 충북 충주 등을 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한 것은 아니므로 경범죄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SBS '궁금한 이야기Y'와 인터뷰한 A씨는 2012년부터 약 10년간 하의 실종 패션으로 전국을 돌아다닌 것에 대해 "속옷이 아니라 핫팬츠인데 티팬티남이라고 불리는 것이 억울하다. 오명을 벗기 위해 더 이상 이런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음란행위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며 "나는 정상이고, (핫팬츠 의상도) 패션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판사는 "당시 노출이 있었던 장소, 노출 경위, 노출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비롯해 행위 당시 피고인 엉덩이가 대부분 드러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춰 보면 공개된 장소인 실내 카페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줬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6년 경범죄처벌법 '신체과다노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는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이라고도 지적된 바 있다. 반면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성도덕이나 성풍속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느낌을 유발하는 신체 노출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