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비 5월 하순엔 유료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한 달 뒤 5월 하순부터 국가가 전액 부담하던 코로나19 확진자의 검사비·치료비가 유료로 바뀐고 7일간 격리 의무도 권고로 전환된다. (관련기사)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기저질환자 A씨(34)는 "지난 2년여 간 코로나19에 걸리면 중증으로 이어질까봐 조심했는데 방역까지 함께 해제돼 무섭다"며 "운 나쁘게 걸리면 치료비 부담이 상당하지 않겠느냐. 경증은 모르겠지만 중증 치료비는 훨씬 고가인 만큼 국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방역정책으로 감염에 인한 사망자를 최대한 줄이는 목적을 달성했다", "감염되면 후유증도 있는데 걸려서 치료비를 받느니 안 걸리는 편이 낫지 않느냐" 는 의견도 소수 있었다.
(사진출처: 뉴시스)
코로나19 검사비와 확진자 치료비도 본인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는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으면 검사비 1만7000원은 국가가 부담하고 검사자는 진료비 5000원만 내면 됐으나 앞으로는 검사비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
외래·입원치료비도 마찬가지다. 음압·격리병상 중심의 코로나19 치료병상도 단계적으로 일반병상으로 전환한다. 이 경우 국가가 부담하던 손실보상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건보 재정으로 외래진료비 70%, 입원치료비 80%를 부담하면 나머지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형태다. 정부는 구체적인 본인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4주간 이행기 동안 의료계와 협의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먹는치료제에 대해서는 처방 대상인 고위험군 확진자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는 1명분에 약 530달러(한화 62만원 상당)로, 건보로 일부 부담하더라도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5월 하순 이후 확진자의 치료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18일부터 마스크 외 거리두기까지 해제되자, 일부 미확진자들 사이에서는 감염 위험이 커진 것은 물론 치료비까지 내게 돼 불안하다는 반응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