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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사용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미라클 최저가 2022. 4. 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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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 정서를 고려해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로 완화할지 고심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코로나19 유행 양상을 예측하는 다수의 국내 연구팀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현 방역정책이 유지된다는 조건 아래 "확진자 규모가 완만히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적모임 최대 8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밤 11시까지로 제한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번 주말인 4월 3일 종료된다.

정부는 "유행이 정점을 지난 뒤 방역상황과 의료체계 여력을 보며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주 추이가 한풀 꺾였다고 볼 만한지에 따라 완화 수위를 조절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과 국민 정서상 거리두기의 효력이 다했으니 우선 큰 폭의 완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다만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으로 인해 이미 많은 사람에 퍼진 뒤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 또 거리두기 장기화로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25일 대한백신학회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더 이상 국민 인내를 요구하기 어려워 이번 대유행을 끝으로 거리두기는 수명을 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1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 점심시간이 끝난 카페에 손님들이 버리고 간 일회용컵이 가득한 모습. (사진: 독자 제공)

한편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유예된 카페 내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재개된다. (관련기사)

환경 보호를 위해 급증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정책 시행의 부담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하고 위생문제에 민감한 현 시점에서 굳이 일회용 컵을 금지할 필요가 있냐고 지적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회용품은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때만 사용이 허용된다. 고객이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업주는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200만원 내야 한다.

정책 변화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다. 바뀌는 정책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 한 자영업자는 "알고는 있지만 대규모 프랜차이즈 매장만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오는 1일부터 시행되는 정책은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 전면 적용된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과거에 시행된 정책인데다 충분히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시행 유예를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수위 제안에 정부는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반 사항을 적발했을 때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 계도에 중점을 두라고 지자체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