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기간' 없어져야 할까 😱😱

더불어민주당(왼쪽 사진)과 국민의힘이 각각 제작한 여론조사 참여 독려 포스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제공
3·9대선이 내일 3일부터 이른바 ‘깜깜이 선거’ 기간에 진입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6일 전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야는 여론조사 응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각 지지층을 상대로 총력전에 나섰다.
유권자의 판단 흐려 vs 유권자의 알 권리
우리 나라에서 선거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 금지 역사는 오래됐다. 지금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에서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공표 금지가 필요하다는 쪽에선 선거가 임박해 "불공정하고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나오면 유권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리고 밴드왜건 효과(대세를 추종하는 현상)와 열세자 효과(언더도그 이펙트·열세에 놓인 후보를 응원하는 심리 때문에 약체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는 현상)를 얘기한다. 여론조사 결과로 인해 다수에 포함되고 싶은 사람들은 이기는 후보로, 동정심이 생기는 사람들은 뒤처진 후보로 쏠린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쪽에선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유권자는 선거 전반의 상황을 알 권리가 있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이것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유권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관위는 공표 금지 기간을 현행 6일에서 2일로 단축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몇 해 동안 잠들어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