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폭탄 - 투기꾼 폭망
ㅇ 22일 5.7조 종부세 고지서 날라온다
- 오는 22일부터 초강력 종부세 날라든다.. 국세청 5.7조원 상당 고지서 발송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끌어올릴 경우를 가정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가 5조736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해 1조 4590억원에서 4배 가까이 급증한다는 의미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수는 76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보다 10만명 늘어난 수준이다
- 1주택은 상대적으로 덜 올라 납세자 수 증가에 비해 종부세수(쭈택분)가 이처럼 급증하는 것은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과세표준 상향,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인상 등 효과가 올해 한꺼번에 나타나서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 상승률이 가장 큰 사람들은 다주택자다
ㅇ 1주택자 죽는다
- 내년이 더 무섭다 1주택자도 종부세 패닉.
1주택자도 2배 가까이 늘었다
다주택이 더 피해가 크지 실수요자는 크진 않다
1년에 796만원.
하지만 다주택자 1억248만원
1주택자만 죽는다고 언급만 한다
ㅇ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윤석율 국민의 힘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 보유세 완화 윤석열, 1주택자 종부세 면제 검토
- 제가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tv 토론 떄나 늘 그런 입장을 밝혀왔고 여당에서 그런 이야기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뭐 국민들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겠습니다.
ㅇ 종부세 폭탄 시나리오
- 이번달 역대급 종부세 날아온다 강남 2주택 보유세 1억
-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 고지서 날아든다
-> 올해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가 올해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5441만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180% 올랐다.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와 재산세 등을 포함하면 올해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7500만원에 달한다.
ㅇ 전세금 왕창 올린다고 저항
- 전세금 왕창 올릴거다 종부세 고지서 앞둔 집주인들 저항
-> 세금 내 돈으로 내지 않는다. 올해 5%만 올린 전세금 내년 이후에는 억대로 올려 세금 내면 된다
-> 전세금 왕창 올리세요. 그럼 집주인도 좋고 나라에서도 세금 많이 걷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 그러면서 당장 늘어난 종부세는 전세금 인상 등을 통해 세입자에게 전가하겠다는 반응이 나온다.
현 임대차보호법이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있지만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는 허점을 이용해 종부세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계획이다.
ㅇ 전세보증금 5천 낮춰도 안 나가요
-> 5천만원 내려도 전세 안 나가.. 수요 급감에 전세 절벽
ㅇ 전세대출 규제가 영향이 제일 크다
ㅇ 은행에서 규제를 하니 대상자가 많지 않다 30평대 전세 5억 불렀다가 4억5천까지 해준다고 하지만 쉽지 않다
ㅇ 이촌동 현대아파트가 또 이주하게 되면 주변 전셋값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ㅇ 작년 다주택자 3만 6천명 증가
- 세제, 대출 융단 폭격에도 다주택자 3만명 넘게 늘었다
주택 소유자 간 부익부 빈익빈 심화..
서울에 다주택이 줄었다는건 팔고 떠났다는것.. 팔고 빠지고 있다.
지방 가서 1억미만 사고 있다
2030 낚이는 사람들이 많다
ㅇ 소액 다주택 갭투기도 사정권
- 공시가 1억 주택, 사도 될까?
단타성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단타가 안되면 종부세 폭탄 맞는다.
-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틈새전략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주목 받고 있다.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주된 요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세금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떄문일 것이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를 산정할 때 빠진다는 말이 정말 맞을까?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쨰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가 과세된다.
비조정 대상지역 역시 다주택에 대한 규제를 받아 3주택 취득 시 8%, 4주택 이상은 12%를 과세하게 된다.
하지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보유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구역 등 정비구역은 제외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보유세를 살펴보면 재산세 차이가 없다.
추가로 보유하게 된 주택에 대해 재산세만 추가로 부담할 뿐이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종부세는 소규모 주택에 대한 혜택이 없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라도 온전히 주택 수에 포함된다.
금액이 크지 않으니 늘어나는 세금도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기존에 내고 있던 종부세가 순식간에 2배 이상 뛸 수도 있다.
종부세 비중이 높은 법인세
6월전 6월이후에 많이 늘어났으니
종부세 내년 6월이 폭탄이다.
언제까지 털어낼 수 있느냐 내년 3월.
강남권 가격 떨어지고 있다. 2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 팔고 있다 매물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종부세 폭탄 어쨋든 내야 하니까 앞으로 부동산이 흘러갈 것인가
이제 호재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