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전세금 지원 받는다
회사가 있는 동네로 이사를 가는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정부에서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게는 기숙사를 짓거나 매입하는 데 필요한 일부 건축비용을 정책자금으로 대준다. (관련기사)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달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중소기업인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고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한 중소기업인력법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고 있으며, 여야가 공동 발의한 이 법안에는 정부가 중소기업과 재직근로자의 주거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대상과 기준, 절차가 담겼다.
우선 재직 중인 중소기업 소재지역에 주거지를 마련하는 근로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우대하거나 월세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확정하고 중기부 장관 고시로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동산 전문서비스업종, 부동산 임대·공급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부동산 분야에서도 공유오피스, 공유 주택, 공유주방 등 신산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이 속속 나온다는 점이 이번 개정안의 근거가 됐다. 쏘카, 우버, 에어비앤비 등에서 확산되던 공유경제가 이제 부동산업으로 옮겨와 청년일자리와 혁신을 만들게 된 덕분이다.
시행안을 두고,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필요한 부분을 실제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어 좋은 정책인 것 같다" 는 의견과 반면에,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나며,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 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올해 6월 9일 발효된다. 중기부는 이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26일까지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