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병드는 야간근로 논란
노동자 병드는 쿠팡 야간노동, 힘 받는 “영업시간 제한”
유통산업의 야간노동 법·제도 모색 토론회 … “유통산업발전법에 영업제한·의무휴업일

(출처: 서비스연맹TV 유튜브)
로켓배송·당일배송·새벽배송이 불붙인 배송 속도전쟁으로 심야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쿠팡 같은 무점포판매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을 제한해 야간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온라인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노동시장도 오프라인에서 축소되고 온라인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백화점 종사자는 29.6% 감소했지만 무점포소매업의 경우 같은 기간 25.4% 증가했다.
그런데 대형마트와 달리 현행법에는 무점포판매에 대한 별다른 규제 조항이 없다.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등은 ‘유점포판매’로 쿠팡·쓱닷컴·마켓컬리 같은 인터넷 기반 소매형태는 ‘무점포판매’로 분류된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무점포판매에 대한 정의 규정만 있다.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등 규제 조항을 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규제 공백 속에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스러져 갔다. 지난해 10월 쿠팡 대구칠곡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고 장덕준씨는 과로로 사망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고 장씨 어머니는 토론회에 참석해 “야간노동이라는 게 2급 발암물질이라고 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을 몰랐다”고 했고,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1년 새 쿠팡에서 발생한 과로사 9건 중 7건이 야간노동과 관련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무점포판매업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희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유통시장의 주도권이 온라인 판매로 넘어가면서 배송속도 경쟁뿐만 아니라 야간노동과 장시간 노동도 경쟁적으로 증가해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무점포판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송봉준 변호사(국민입법센터)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무점포판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이나 사이버몰 같은 전자상거래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송봉준 변호사는 “야간근로 전체를 다 중단할 수는 없겠지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시간 야간노동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필요하다”며 “프랑스는 이러한 원칙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