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논란

미라클 최저가 2021. 11. 10. 16:35
728x90

여야 불문 증권거래세 폐지안을 발의하고, 대선주자들도 증권거래세 폐지에 긍정적임을 밝혔다. (관련기사)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현행법은 모든 주식 거래를 손익과 관계없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증권거래세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고 있어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서는 주식,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신설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이라며 "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과세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은 소득이 아닌 거래행위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다"며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는 폐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상반기 걷힌 증권거래세는 약 5조 5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정부 입장에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가 되어버린 증권거래세를 단번에 포기하기엔 부담이 따른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양도세와 거래세는 과세목적과 과세대상이 달라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점과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매에 전혀 과세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반대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주식 양도나 시장 왜곡 방지 차원에서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하는게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거래세의 경우 상당 부분 낮춰져 가는 걸로 예고해서 결정된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거래세 완전 폐지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