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냥이 입양 15만원..(유기동물을 분양하는 행위에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길냥이는 주인에게 버려진 유기묘의 또다른 이름입니다. 이런 유기묘를 임시로 보호하고 있다가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소개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관련기사)

(출처 : 구글이미지)
“길냥이 입양하려면 도어락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A씨는 B씨가 내건 입양 조건을 듣고선 유기묘를 데려다 키우겠다는 마음이 싹 달아났습니다. B씨가 내건 조건이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B씨는 고밥비 명목으로 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고밥비란 유기묘를 보호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말합니다. 보호기간 중 지출한 사료비나 기타 물품 비용 등이 이 고밥비에 포함됩니다. B씨는 아울러 책임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책임비는 일종의 보증금입니다. 유기묘를 입양한 사람이 책임지고 유기묘를 기르겠다는 의미로 돈을 받는 겁니다. 책임비는 이후 다시 돌려주거나 유기동물 관련 단체에 기부한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A씨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조건은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바로 A씨 집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였습니다. B씨는 A씨가 혹시 입양한 유기묘를 학대하지는 않는지 확인을 하려면 도어락 비밀번호를 자신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든 불시에 A씨 집을 방문해 사육환경 등을 확인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A씨는 아무리 학대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사는 집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는 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특정 조건을 내걸고
유기동물을 분양하는 행위에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