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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유 작성은 필수일까?? 직장인 A와 팀장 B씨와 갈등

미라클 최저가 2021. 10. 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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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최근 팀장 B씨와 다퉜습니다. B씨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연차 사용을 승인해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B씨가 연차 사유를 꼬치꼬치 묻는 통에 A씨는 여간 답답한 게 아니었습니다. 참다 못한 A씨가 "그냥 피곤해서 쉬고 싶다"고 말하니 B씨는 다짜고짜 퉁을 줍니다. "누군 안 피곤하냐? 누군 쉴 줄 몰라? 그런 이유론 연차 못 써."라고 쏘아붙이더니 연차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관련기사)



(출처 : 네이버 법률)

연차를 승인해주지 않는 B씨에 화가 난 A씨가 "그럼 어떨 때 연차 쓸 수 있냐?"고 묻습니다. B씨는 이에 "너 지금 대드냐"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데요. 이유 없이 연차 사용을 못 하게 하고 강압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B씨의 모습,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우위적 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는다면 사측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한 뒤 지체 없이 사안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사실 이밖에도 많은 회사들이 연차 사용을 두고 근로자와 갈등을 빚곤 합니다. 이른바 '연차 갑질'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직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거나, 연차 제도 자체가 없이 연간 제공돼야 할 연차 일수만큼의 수당을 모두 모아 연초에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을 연차 일수에 포함하는 등 연차 사용 방식을 변경하려면 사측과 근로자의 협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또, 연차유급휴가를 사전에 금전으로 정산하는 사전매수협약은 아예 무효이므로 연차수당을 미리 당겨받는 대신 아예 쉬지 못한다고 못 박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밖에도 이른바 '연차 갑질'에 해당하는 절차들의 다수가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위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법적으로 보면 어떨까요?